뉴스경산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들한테 전화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개월정도 갚지 못하면

2025. 3. 16. 오후 12:02:02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들한테 전화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개월정도 갚지 못하면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들한테 전화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개월정도 갚지 못하면 압류나 통장도 안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면책(빚 탕감)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의 채무가 부활하여 채권자들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급여·통장·재산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가능성

  •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보통 몇 개월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차량·부동산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자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실업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면 출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는 방법

  • 압류방지통장(생활보호계좌) 개설 가능

  •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국민연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검토

  • 채권자와 협상하여 변제 계획을 조율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위험이 있으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유용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