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모님이 납부하고 만기시 다시돌려드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자체의 과세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좌 운용 자체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부모님이 전액 납입한 경우 증여세 이슈
부모님이 전액 납부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만약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을 증여로 명확하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므로, 사전에 국세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
자녀가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반환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는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증여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이 납입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며, 이후 원금을 돌려주더라도 기존 증여세 부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4. 이후 다른 증여 가능 여부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 한도를 소진했다면, 이후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부모님이 별도로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납입한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만기 후 원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증여세 이슈는 해소되지 않음
청년도약계좌 납입으로 인해 증여 한도를 소진하면 이후 추가 증여 시 증여세 발생 가능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님이 세금 문제를 피하면서 지원하시려면, 매년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누어 지원하거나, 생활비 지원 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납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도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