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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부모님이 납부하고 만기시 다시돌려드림

2025. 3. 9. 오후 1:00:10

청년도약계좌 부모님이 납부하고 만기시 다시돌려드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자체의 과세 여부

  •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 따라서 계좌 운용 자체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부모님이 전액 납입한 경우 증여세 이슈

  • 부모님이 전액 납부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 만약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을 증여로 명확하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므로, 사전에 국세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돌려드릴 경우

  • 자녀가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반환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법상 '증여'는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증여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즉, 부모님이 납입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며, 이후 원금을 돌려주더라도 기존 증여세 부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4. 이후 다른 증여 가능 여부

  •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 한도를 소진했다면, 이후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부모님이 별도로 주택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부모님이 납입한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만기 후 원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도 증여세 이슈는 해소되지 않음

  • 청년도약계좌 납입으로 인해 증여 한도를 소진하면 이후 추가 증여 시 증여세 발생 가능

  •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여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님이 세금 문제를 피하면서 지원하시려면, 매년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누어 지원하거나, 생활비 지원 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납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도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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